SK텔레콤 4일 접속장애, 손해배상은 없어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지난 4일 발생한 SK텔레콤의 통신장애로 인한 고객 손해배상은 없을 전망이다.5일 SK텔레콤에 따르면 4일 오후 3시24분부터 4시15분까지 약 52분가량 일부 SK텔레콤 고객들은 데이터 통신 장애를 겪었다. 다만, 데이터 사용 외에 음성통신과 문자송수신에는 문제가 없었다. SK텔레콤은 잠정적으로 DNS서버에 과부하가 걸린 때문으로 보고 있으며 1시간도 안돼 복구를 완료했다. 이번 SK텔레콤의 통신장애로 인한 고객 손해배상은 없다. 요건에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의 약관에는 고객의 책임없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면 손해배상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해 3월 통신장애가 발생해 약 6시간 동안 음성전화와 데이터가 먹통이 되는 현상이 발생했고, 고객 1인당 1000~6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통신장애는 인터넷 URL 접속만 안 되는 문제로 3월 당시 음성통화를 비롯한 전체적인 통신불능 상태와는 큰 차이가 있는 셈이다. 김준섭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은 "지난 3월 통신장애와 다른 상황"이라며 "특히 단순 DNS서버의 과부하일 경우 통신설비 과포화 우려와는 거리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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