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리아, 가맹점주 대상 '노동관계법 준수 교육' 성료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롯데리아와 엔제리너스커피 수도권 가맹점주 800여 명은 서울시 문래 청소년수련관 대강당에서 노동관계법 준수 교육을 성료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지난 5일 롯데리아, 롯데리아 수도권가맹점 협의회, 서울고용노동청 등 3자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한 '아르바이트 10계명 지키기' 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서울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이 직접 강사로 나서 가맹점주들에게 사업장에서 쉽게 놓칠 수 있는 근로기준법 내용을 사례 위주로 알기 쉽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가맹점주가 자발적으로 아르바이트 권리 보호에 앞장서 의미를 더했다.롯데리아는 지난해부터 아르바이트생들이 꼭 알아야 할 근로자의 권리와 주요 노동관계법을 수록한 '롯데리아 아르바이트 10계명'을 동종업계 최초로 제정하고 입사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등 근로자 권리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롯데리아 관계자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듣는 사례 위주의 강습 내용이기 때문에 가맹점주들의 이해가 쉬울 것"이라며 "앞으로도 롯데리아는 아르바이트생들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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