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최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논란을 불러온 대한항공이 최근 기내에서 난동이 있었다고 YTN이 26일 보도했다. 사건은 지난 19일 애틀랜타발 인천행 KE036편 A380기에서 일어났으며 안에는 승객 401명이 타고 있었다. 출발 5시간께 비즈니스석쪽에서 50대 A씨가 남편과 다투다 고성을 지르기 시작했다.화가 난 A씨는 남편이 비즈니스석 뒤편에 있는 바에 앉아 바닥에 접시를 던지고 스탠드를 잡고 흔들기도 했다. 승무원들이 남편을 아래층 이코노미석으로 피하게 하자 쫓아와 고성을 지르고, 말리는 승무원을 밀치기도 했다. 이 난동은 오전 7~10시까지, 무려 세 시간 동안 이어졌다. 항공사 측은 한국에 도착하기 10분 전인 오후 4시 59분에야 공항경찰대에 '기내 소란이 있었다'며 신고했다. 하지만 후속 조치는 취할 수 없었다. 사건 발생 시간이 한참 지난 뒤라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없었고, 임의동행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에 공항경찰 관계자는 "기장이나 사무장은 사법권이 있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그 사람들이 현행범 체포를 안 했다. 안 그래도 '땅콩회항' 때문에 말도 많은데 현행범 체포를 해줬으면 임의 동행을 거부한다고 해도 강제로 연행을 해올 수 있다"고 말했다.대한항공 관계자는 "A씨에게 즉시 자제할 것을 요청했고 구두 경고 및 경고장까지 제시했다"며 "만약 통제 불가능한 경우 테이저건 및 포박이 이뤄지는데 A씨의 통제 및 진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체포)까지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회사는 "피해 승객을 격리하는 등 통제를 위한 모든 노력이 있었고 다른 승객들도 이런 점을 십분 이해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A씨는 내일(27일) 스스로 경찰 출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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