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장에 수익 확보 분주중국법인에 유입된 위안화…중국본토 투자로 '선순환' 모색외환·우리銀, 中법인서 위안화 유입 방안 검토기업·신한銀, RQFII 활용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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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장으로 시장조성자인 은행들의 중국법인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 본토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중국법인의 비즈니스 확대를 통해 본사로 더 많은 위안화를 유입시키려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은행들은 위안화 투자수익 확보를 위해 중국 현지은행과 면밀히 접촉하는 한편 외국인투자적격제도(RQFⅡ)를 이용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 아직은 은행간 직거래를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지만 향후 무역결제 확대에도 발빠르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5일 금융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시장조성 은행인 외환은행은 지난 1일 중국인민은행으로부터 은행간채권시장(CIBM) 투자를 승인받았다. 중국인민은행은 서울을 비롯한 세계 곳곳의 위안화 허브에서 위안화 무역결제를 확대하기 위해 CIBM 제도를 운영 중이다. 외환은행은 1억∼3억위안 규모의 초기한도를 획득했다. CIBM은 중국채권 거래의 90% 이상 차지해 다른 시장조성자 은행들도 신청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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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트레이딩부 관계자는 "중국제도가 생소하기 때문에 초반에는 소규모로 투자를 하고 수요가 형성되고 제도에 익숙해지면 추가적으로 채권투자 한도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환은행은 국내 본사차원은 물론 중국당국의 통합 승인을 앞두고 있는 하나·외환은행 중국법인을 통해서도 위안화 유입을 모색하고 있다. 중국내 중국기업들이 대한국무역의 위안화 결제를 유치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무역결제 수요가 늘어나면 그 기업은 외환은행을 통해 중국본토에 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자체적으로 RQFⅡ 취득을 검토 중이다. 중국증권감독위원회(CSRC)가 주관하는 RQFⅡ의 한도는 800억위안(약13조원)으로, 자산운용업을 영위하는 금융사만이 취득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은행이 은행자체자금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CSRC에 신청을 해야 한다. 우리은행 국제부 관계자는 "RQFⅡ는 중국쪽 수탁은행을 통해 한도를 신청해야 하는데 승인까지 최소 6개월이 소요된다"며 "은행에도 RQFⅡ를 줄지 안줄지를 알 수 없어 내부적으로 알아보는 중"이라고 전했다. 우리은행도 중국법인을 통해 위안화 유입을 늘릴 예정이다.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활성화로 향후 위안화 결제 수수료가 줄어들면 거래기업들의 위안화 결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중국법인에 한국내 직거래시장 개장 이후 위안화 결제에 대한 고객들의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며 "최종적으로는 중국법인으로부터 유입된 위안화도 중국본토 투자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기업은행과 신한은행은 위안화 투자수익을 내기 위해 RQFⅡ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단, 기업은행은 자회사인 IBK자산운용이 고객공모펀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반면, 신한은행은 은행자체적으로 RQFⅡ를 취득할 계획이다. 한편 원·위안화 환율은 개장첫날인 지난 1일 181.50원까지리 오르는 등 지난 4일 간 179~181원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했고 4일에는 181.27원으로 마감했다. 거래량 역시 첫안 50억위안을 넘은 후 30억위안 수준에서 꾸준히 거래중이다.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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