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규선 유아이에너지 대표(54)가 이번엔 주식보유 상황 등을 감독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선봉)는 최 대표와 회사 법인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대표는 2010년 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자신이 대량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해당 주식을 이용해 금융권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은 사실 등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대표는 2009년 12월께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사무실에서 자신이 경영권을 갖고 있는 유아이에너지가 보유한 현대피앤씨 주식 252만주(지분율 8.5%)를 유아이이앤씨에 넘기고, 이 주식을 담보로 제2저축은행으로부터 50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최 대표는 이같은 주식보유 및 변동사항 등을 감독기관에 보고하지 않았다. 법적으로 상장법인의 주식을 총수의 100분의 5이상 대량보유할 경우와 보유주식 합계가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사항을 각각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이후 최 대표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저축은행은 그가 담보로 제공한 주식을 전량 매각했지만, 최 대표는 이 역시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통보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차명계좌로 현대피앤씨 주식을 매수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최 대표는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 3남 홍걸씨를 등에 업고 각종 이권에 개입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이다. 최 대표는 2002년 구속 기소돼 징역 2년 6월을 확정받았다. 그는 출소 후 에너지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또 다시 정관계 로비를 벌이다 검찰 수사를 받았다. 지난해 7월 최 대표는 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회삿돈 416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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