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사이버전에서 공격도 준비한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군사이버사령부의 임무인 사이버전이 공식적인 군사작전으로 명문화 된다. 국방부는 국방부장관의 통제를 받아온 사이버사령부가 앞으로는 합동참모의장이 작전수행에 필요하다면 조정·통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4일 국방부 관계자는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수행하는 사이버전을 합참의장이 작전 수행에 필요한 부분에 한해 조정ㆍ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군사이버사령부령'의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사이버사령부는 국방부 직할부대로 법령상 모든 업무는 국방부 장관의 통제를 받았다. 이때문에 합참의장은 사이버전을 통한 작전이 필요해도 법적권한이 없었다. 이번에 사이버작전 수행에 한해 합참의장의 조정 통제도 받도록 하는 것은 사이버전을 실제 '군사작전'의 범주에 포함해 작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임무와 수준을 한차원 격상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방어위주의 작전수행능력만 갖추던 사이버사령부의 기능을 적 공격의 취약점을 이용해 선제적 공격으로 침해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간다는 것이다. 군에 따르면 사이버사령부가 창설된 2010년부터 올해 10월까지 5년간 국방부 직할부대와 각 군 컴퓨터가 해킹을 당한 건수는 8563건이다. 2010년에는 1061건의 해킹이 시도됐다가 정부 공공기관과 농협을 대상으로 대규모 디도스(분산서비스거부ㆍDDoS) 공격이 발생한 2011년에는 2345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후 2012년에는 1941건, 지난해에는 1434건으로 주춤하다 올 들어 10월까지 1782건으로 다시 급증했다. 북한은 2012년 8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시 이후 전략사이버사령부를 창설했으며 사이버전 수행과 관련한 인력은 59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국방부는 "국군사이버사가 수행하는 사이버작전은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군사작전에 해당한다"면서 "이는 지상, 해상, 공중 공간에서 수행하는 물리적 작전과 연계되므로 사이버작전에 대한 합참의장의 조정 통제가 필요하다"며 “다음 달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마치고 법령을 정비하면 사이버전 수행 방식은 관제위주에서 군사적 차원으로 영역이 본격적으로 확장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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