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뇌물수수' 정두언 의원 파기환송심서 무죄

'혐의 입증할 객관적 물증 없어'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저축은행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두언(57) 새누리당 의원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황병하)는 21일 정 의원에게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물증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뒷받침할 유일한 증거인 금품 공여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대법원과 같게 판단했다.정 의원은 2007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4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상득 전 의원이 솔로몬저축은행에서 3억원을 받는데 관여한 혐의(정치자금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받았다.1심은 정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징역 10월과 추징금 1억10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이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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