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쇼핑몰 출점 후 소상공인 매출 47% 감소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주변에 대형쇼핑몰이 출점하면 주변 상인들은 매출과 방문객이 40% 이상 감소하는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이일규)은 대형쇼핑몰 출점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울·파주·고양시의 314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상공인들의 월평균 매출액이 출점 전에 비해 평균 1348만원(4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1개 사업체당 연평균 1억6000만원 가량의 매출 감소 피해가 발생하는 셈이다. 업종별로는 의복·신발·가죽제품의 피해액이 2351만6000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문화·오락용품점이 45만원으로 피해액이 가장 적었다. 점포의 입지별로는 집합상가가 2804만8000원으로 가장 피해액이 컸으며, 상점가 가 1018만5000원, 도로변 상가가 1012만4000원, 전통시장이 351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 역시 대형쇼핑몰 출점 전 495만2000원에서 251만3000원으로 감소했다. 연간 2926만8000원의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셈이다. 일평균 방문고객 수는 출점 전 55명에서 출점 후 33명으로 평균 22명(40.2%)이 감소했다. 소상공인 5명 중 2명은 대기업의 진출을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 지원책으로 42.5%가 기업의 진출 규제강화를 꼽았으며, 10.6%가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확대, 8.7%가 소상공인 세금감면 확대 등을 꼽았다.노화봉 소진공 조사연구실장은 "대형쇼핑몰의 출점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소상공인 스스로가 지역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부가 상권관리제도를 도입, 상권활성화를 촉진토록 유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한 (대형마트) 규제 범위를 확대하고 이행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의무휴업·영업시간 제한 명령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이나 이행 강제금 등 실효성있는 제재수단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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