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미래부)
자급 단말기ㆍ휴대폰 오래 쓰는 소비자 1년 약정 시에도 12% 요금할인 기존 2년 약정가입자도 원하는 경우 1년 약정으로 변경가능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앞으로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통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1년만 약정해도 12%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년 약정으로 묶었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조건을 정부가 완화한 것이다. 또한, 12% 요금할인을 받던 중 1년 또는 2년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단말기를 교체하는 경우에도 요금할인 반환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단통법 시행으로 2년 약정 시에만 받을 수 있었던 12% 요금할인(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1년 약정 시에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조건을 완화한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단통법에는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통서비스 가입시 요금할인을 12% 받을 수 있다. 다만, 기간은 2년 약정으로 조건이 붙었다. 예를 들어, 현재 이통사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자급제 폰을 사용하고 있거나 쓰던 폰을 사용해 서비스만 가입 또는 가입을 연장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매월 요금의 12%를 추가적으로 할인받을 수 있는 것이다.12% 할인율은 정부가 정한 최저 할인율로 이통3사는 그 이상 할인율을 적용해 요금인하를 할 수 있다.소비자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단말기'로 서비스를 가입해야 한다. 이는 지원금과 요금할인의 중복수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자료-미래부)
하지만, 개통 후 24개월이 지난 단말기는 지원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지급받은 지원금에 대한 약정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보아 요금할인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이통사 지원금을 받지 않고 외부에서 공단말기를 가지고 와서 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나 현재 그렇게 가입하고 있는 경우(국내 자급 단말기, 해외 직구 단말기, 해외에서 쓰던 단말기를 가져오는 경우(해외에서 지원금을 받았는지 여부 무관), 24개월이 지난 장롱폰을 사용하는 경우)에 소비자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소비자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던 중 요금제를 변경할 경우에도 이미 할인받은 부분에 대한 차액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또한, 12% 요금할인을 받던 중 1년 또는 2년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단말기를 교체하는 경우 현재 가입하고 있는 통신사에서 지원금을 받지 않고 기기변경을 하면 계속해서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고 할인 반환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현재 가입하고 있는 통신사에서 지원금을 받고 기기변경을 하는 경우 기존 할인에 대한 반환금은 없으나, 그 시점 이후 12% 할인은 중단된다. 사업자를 변경해 단말기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12% 할인에 대한 반환금을 납부해야 한다.현재 자급단말기로 이동통신서비스를 가입 중인 55만명을 포함, 10월 이후 2년 약정이 만료되는 매월 60만명에서 100만명 이상의 이용자가 이 제도로 인해 요금할인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통3사는 해당 대상자들에게 SMS 등을 통해 할인 대상자임을 직접 안내할 예정이며,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2년 약정계약을 맺고 12% 요금할인을 받은 이용자는 원할 경우, 1년 약정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이통3사는 전산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즉시, 변경사항들을 적용할 계획이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기존에 사용하던 폰을 사용해 추가 요금할인을 받을 경우 단말기 비용부담 뿐 아니라 통신비도 할인받을 수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래부는 가입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적용 사례집을 마련해 유통현장에 배포하기로 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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