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운항정지] 아시아나 운항정지에도 항공권 판다

아시아나항공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에 대한 NTSB 최종보고서내 수록된 사고 항공기(OZ214편).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45일간 운항정지 처분을 받게 됐지만 항공권 판매는 할 수 있어, 국민 이동 편의는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간 운항 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유나이티드항공, 싱가포르항공 등으로 주간 총 8652석을 공급하고 있다. 이중 아시아나는 이번 운항정지로, 소속 항공기(주 2051석)를 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띄우지 못한다. 하지만 아시아나와 같은 항공동맹체 스타얼라이언스 소속인 유나이티드항공(주 2618석)과 싱가포르항공(주 1946석)은 아시아나의 처분과 관계 없이 운항할 수 있다. 특히 아시아나의 운항정지 처분은 영업 정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아시아나 홈페이지를 통해 계속 항공권을 판매할 수 있다는 뜻이다. 대신 아시아나 소속 항공기의 좌석이 아닌, 유나이티드항공이나 싱가포르항공이 띄우는 항공기의 좌석을 판매하게 된다. 다만 유나이티드항공과 싱가포르항공은 아시아나의 운항정지로 아시아나 소속 항공편내 좌석 판매가 중지된 만큼 이에 대한 반대급부를 아시아나에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기존 계약서상에 운항 정지에 따라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통상 명시돼 있으나, 각 사안별로 항공사끼리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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