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외교장관 11일 베이징서 관용·공무여권 비자면제협정 서명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앞으로 한국 공무원과 국회의원 등 관용 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중국에서 비자를 받지 않고 중국으로 갈 수 있게 된다.이는 한중 양국이 외교관·관용·공무여권 비자(사증)면제협정에 서명한 데 따른 것이다.외교부에 따르면,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켜보는 가 운데 '한중 외교관·관용·공무여권 사증면제 협정'에 서명했다.이 협정은 앞으로 양국의 국내절차가 모두 완료되었다고 통보된 날로부터 30일 후 발효된다.우리나라는 국내 절차를 완료해 중국에 통보했고 중국은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어서 정확한 발효시기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이 협정 체결로 지난해 8월 한·중 간 외교관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가 이루어진데 이어, 유효한 관용·공무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들도 사증 없이 상대국 영역에 입국, 출국, 경유할 수 있고, 최대 30일간 상대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길이 조만간 열리게 됐다.우리나라는 외교관과 공무원,국회의원 등은 전부 관용여권을 소지하지만 중국에서는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은 공무여권을 소지한다.앞으로 한중 양국 외교관과 일반 공무원, 국회의원과 공기업 직원들은 비자없이 양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된다.지난 2013년에 체결된 '한-중 외교관여권 사증면제협정'은 이번 협정 발효와 함께 종료되며 이 협정으로 대체된다. 이번 협정은지난해 8월 발효된 '한-중 외교관여권 사증면제협정'을 개정하여, 관용(한국) 및 공무(중국) 여권 소지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한 것이라고 외교부 당국자는 설명했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 관용?공무 여권 소지자에게도 사증면제 혜택이 확대됨으로써, 양국 공공부문 교류 활성화는 물론 한·중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상호 호혜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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