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관급공사 입찰제한 처분 효력 정지

[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 태영건설은 법원이 관급공사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5일 공시했다. 태영건설은 지난달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관급공사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바 있다.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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