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라면·과자 등 가공식품 업체들이 상품 가격을 담합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나섰다.공정위 관계자는 23일 "라면, 과자 제조·판매사들이 상품 가격을 일정수준 인상하기로 합의했다는 의혹이 있어 조사 중"이라며 "올해 1차 현장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정위는 추가조사에 앞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다.이 같은 담합의혹은 라면, 과자 등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료 값이 싸졌음에도 불구하고 가공식품 가격은 오히려 비싸졌기 때문이다. 올 들어 과자·라면 등 가공식품 가격 오름폭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의 3배에 이른다.특히 과자값은 2012년 5.6%, 지난해 3.6% 오른데 이어 올해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1분기 3.4%, 2분기 7.2%, 3분기에는 7.0% 올랐다. 반면 가공식품의 주원료인 옥수수, 소맥(밀), 원당 등 곡물가격은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월 대비 지난달 해외 곡물 가격은 옥수수 47.1%, 소맥 20.3%, 대두 19.4%, 원당 39.2% 하락했다. 또 2012년 1월 달러당 평균 1,145.85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지난 9월 1033.24원으로 9.8% 하락했다. 그만큼 원료를 더 싸게 수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7일 기재부에 대한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가공식품 업체들이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저소득층일수록 라면 등의 가공식품을 많이 구입한다"며 "정부는 저물가가 걱정이라고 하지만, 비정상적인 가공식품 가격 인상 때문에 정작 서민은 저물가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공정위와 함께 점검하고 있다"고 답했다.앞서 공정위는 2012년 3월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 라면 제조·판매사가 9년간 라면값 공동 인상을 밀약했다며 1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들 업체는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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