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22일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일시적인 경영애로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경제개혁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특례보증은 총 500억원 이내에서 사업성은 있으나 임금체불이나 경영곤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자금 지원으로 지원된다. 기업당 최대 5000만원 범위 내에서 5년간 지원할 계획이며 보증료율은 연 1.0% 이내(보증비율 100%)다. 이번 특례보증 이용시 소기업·소상공인들은 보증료율 1.0%에 금융회사 대출금리 4.0% 내외 등 5% 내외의 금융비용으로 필요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체불임금기업에 대한 지원은 임금체불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근무 근로자에게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출 실행시 근로자의 급여통장에 체불금액을 직접 입금할 예정이다. 중기청에 따르면 올 9월말 현재 임금체불 기업은 9만1000여곳에 이른다. 금액으로는 총 9922억원어치다. 이 중 5인 미만 체불임금 소상공인은 5만여곳, 2349억원으로 전체 체불금액의 23.7%에 달한다. 한편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은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에 신청하면 된다.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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