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윤동주 기자] 19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청계광장에서 한 중국인 관광객이 담배를 피우며 지나가고 있다. 청계광장은 서울시로부터 금연장소로 지정되어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윤동주 기자 doso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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