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난 5년간 97차례나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건보공단에서 넘겨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건보공단 직원 31명이 97차례에 걸쳐 가입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찾아봤다. 개인정보 부담열람 이유는 건보공단 임직원의 특정요양기관 가입자 알선이나 고교동창생의 연락처 파악, 분실한 휴대폰을 찾기 위해 택시기사의 개인정보 조회, 배우자가 운영하는 노래방 도우미 개인정보 열람 등이 있다. 특히 2010년부터 2013년까지 10명의 건보공단 임직원이 164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친구와 배우자, 누나, 처조카, 처남 등 친인척들이 운영하는 요양기관 정보를 무단으로 봤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양형기준에서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돼야 파면이나 해임을 적용해야 하지만 정직 처리를 했다는 것이다. 고교 동창이 운영하는 안마원에 1년 이상 개인정보를 163건이나 넘겨온 직원은 건보공단에서 27년이나 일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대표적이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인정보 제로 사업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반시스템과 직원 교육 강화 등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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