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손톱 밑 가시' 86건 개선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지난 6개월간의 성과보고[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지난해 9월 정부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설립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손톱 밑 가시 과제' 개선실적을 점검한 결과 총 86건의 규제 개선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주요 개선 사례로는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의 외국인투자금액 유치의무 부담 완화 ▲동일 LED조명 제품에 대한 공장별 중복인증 개선 ▲자가진단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스마트폰의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면제 ▲사업장 내 초대형 문 설치 규제 완화 ▲전기자동차 인증ㆍ보급평가 시 중복시험 상호 인정 등이다.일례로 기존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은 부지가액의 2배이고, '공장건축면적률'은 기준공장면적률(3~20%)의 2배 이상이어야 했다. 그러나 일부 중견ㆍ중소기업의 경우 입주계약일로부터 5년 내에 대규모 투자유치가 쉽지 않아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에 주어지는 낮은 임대료(부지가액의 1%) 혜택 대신 제재성격의 현실임대료(부지가액의 5%)를 납부해야 하는 기업들도 있었다. 이에 추진단은 최소 '외국인투자금액'과 '공장건축면적률'을 절반으로 축소해 외국인투자 유치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또 종전에는 전기자동차 인증 및 보급평가 시 산업부와 환경부 간 시험 항목과 방법상의 차이로 시험을 별도로 시행하는 바람에 검사 시간이 길어지고 비용이 추가되는 문제도 개선했다. 추진단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및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부처 간 인증시험 결과를 상호 인정키로 했다.LED조명 제품의 경우 KC, KS, 고화질인증 등이 공장 단위로 이뤄지면서 겪게 되는 불편함도 해소했다. 그동안은 기업이 타 지역에 공장을 신설할 경우 같은 회사에서 생산되는 동일 제품임에도 타 지역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이라는 이유로 다시 인증을 취득해야 하는 불편이 존재했다. 추진단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동일 LED 제품의 경우 타 지역 공장 신설 시 중복인증을 받을 필요 없도록 개선했다.이번에 개선된 과제에는 행정부 조치를 모두 마쳤으나, 법률 개정이 필요해 국회에서 심의 중인 12건의 과제가 포함됐다.이와 함께 추진단은 앞으로 기업현장애로 중 법령 개정 등으로 해결을 완료한 과제를 월별로 발표해 규제개선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추진단 측은 "그동안 규제개혁장관회의 등에서 추진키로 확정된 규제개선과제에 대해서만 발표했으나, 앞으로는 매월 실제 개선이 완료된 과제도 정리 발표해 정보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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