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 긴급 기자간담회, “단통법이란…”

단통법 시행 첫날 휴대폰 매장을 찾은 최성준 방통위원장

-'전국민 호갱법' 등 정부 비판 거세진 데 따른 후속조치[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10시30분경 기자간담회를 가진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정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자 긴급히 마련한 이례적인 자리다. 최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단통법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하는 한편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눌 예정이다. 단통법 시행과 동시에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휴대폰 지원금이 예상치를 훨씬 밑돌면서 이통시장이 얼어붙은 데다 ‘전국민 호갱법’이라는 등 정부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데 따른 후속조치다.단통법 시행 첫날 이통사가 공시한 휴대폰 보조금은 최신 단말기의 경우 가장 비싼 요금제를 쓰더라도 10만원 안팎에 그치는 수준이다. 휴대폰 대리점 등에 따르면 단통법 직전까지 보조금을 30여만원은 받을 수 있었던 G3 캣6 등 최신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이 10만대로 줄어들면서 손님들의 발길이 끊긴 상태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단통법 첫날 번호이동 실적은 약 7200~7300건으로 2012년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이 긴급하게 간담회를 마련한 것도 예상치 못한 흐름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로 풀이된다. 아울러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한 업계 협조도 당부할 것으로 관측된다.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을 현행 27만원에서 3만원 오른 30만원으로 결정하는 등 분리공시를 제외한 단통법 6개 고시 재·개정안을 모두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단말장치명, 출고가, 지원금,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실제 판매가를 공시하고 이 정보를 7일 이상 유지해야 한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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