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용 종묘생산업등록기준 6~8년→5년 낮춰

산림청, 종묘생산업등록자격 따려면 고교 관련학과 졸업 후 최소경력 5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줄어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산림용 종묘생산업 등록기준이 완화됐다.산림청은 산림용 종묘관련 창업을 원하는 임업인과 청년들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 ‘종묘생산업자등록기준’을 8년에서 5년으로 낮춘다고 6일 밝혔다.종묘생산업자등록제도는 산림용 씨앗과 묘목의 유통질서를 바로잡고 종묘시장 활성화를 위해 생산·판매자에 대한 자격과 경력 등을 관리하는 제도다.이번 개정으로 종묘생산업자등록에 걸리는 기간이 종전 6∼8년에서 5년으로 준다. 또 고등학교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최소 5년 이상의 경력을 쌓아야만 종묘생산업등록자격을 딸 수 있었으나 앞으론 2년으로 줄어 청년들의 종묘생산업 취업과 창업이 늘 전망이다.김현식 산림청 산림자원국장은 “종묘생산업자등록자격 완화로 산림용 종묘생산업이 활성화되고 청년창업 등을 통해 새 일자리가 늘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바로잡거나 없앨 계획”이라고 말했다.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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