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신재생 전력 한계, 부담 커지고 차질 발생

[아시아경제 백우진 기자] 일본이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해 도입한 고정가격매입제도가 시행 2년 만에 한계에 봉착했다. 신재생에너지 고정가격매입제도는 전력회사들이 태양광ㆍ풍력 등으로 생산한 전기를 전력회사들이 화력이나 원자력으로 만든 전력보다 비싸게 사들이도록 한다. 이에 따라 가정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이 인상됐고 앞으로도 매입 규모에 따라 계속 올라가게 된다. 또 전력망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이 급증하자 주요 발전사들은 공급과잉으로 인해 정전 등이 일어날 수 있다며 신규매입을 중단하기로 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지난 6월까지 인증해준 신재생에너지가 모두 공급되면 매입 총액이 현재의 약 4배인 2조7018억엔으로 불어나고 이 제도로 인해 추가되는 일반 가정의 1개월 부담액이 현재 225엔에서 935엔으로 급증한다고 추산했다고 전했다. 닛케이는 도쿄전력 관내 평균적인 가정의 10월 전기요금이 8423엔이라며 고정가격매입제도로 전기료가 10% 이상 오르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대로 제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과감한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이런 가운데 홋카이도(北海道)ㆍ도호쿠(東北)ㆍ도쿄(東京)ㆍ간사이(關西)ㆍ시코쿠(四國)ㆍ규슈(九州)ㆍ오키나와(沖繩)전력 등 주요 전력회사들이 잇달아 신재생에너지 신규매입 계약을 중단하기로 했다. 전력회사들은 “송전망과 축전지 등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이 몰리면 정전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신규매입을 하지 않기로 한 이유를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신재생 전력이 생산되는 지역별 틀을 만들지 않았고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주력인 태양광 발전업체들이 땅값이 저렴한 지방에 몰렸다. 지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 편중이 빚어진 것이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福島)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원전의 대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고정가격매입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가 인증한 신재생에너지 시설 중 82%가 태양광 발전에 몰렸다. 백우진 기자 cobalt100@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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