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KB금융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의 결정에 대해 법률검토를 지시로 제재심의 위상도 흔들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독립된 제재 기구를 설립하자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지만 금감원은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라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1일 최 원장은 KB금융의 주전산기 교체와 관련한 징계 수위를 놓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당초 지난 주말쯤 양형이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건호 KB국민은행장이 주전산기 교체 관련 임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템플스테이에서의 갈등을 해명하고 나서는 등 상황이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KB 내부갈등도 양형 결정 때 고려하기로 했다.금감원장이 제재심의 결정을 11일째 확정짓지 않으면서 제재심의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금융학자들은 제재심이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서 법적 지위가 모호하고, 제재하는 검사의 역할과 판단을 내리는 판사의 역할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금융제재위원회(가칭)'를 설립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금감원은 제재심을 독립기구로 설치하는 것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 제재심의실 관계자는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는 권한만큼 책임도 함께 가야하는데 제재심이 독립되면 권한만 행사고 책임은 지지 않는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면서 "제3기구화는 실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금감원의 감독방향과 제재심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혼란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공공연한 비밀이 된 제재심 위원명단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회의록을 자세히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서 금감원은 제재대상자와의 결탁을 방지하기 위해 비공개를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변호사, 교수 등으로 이미 제재심 민간위원 6명 명단이 공공연히 알려져 실효성은 의문이다. 제재대상자도 제재심에 한 번 참가하면 위원들을 다 알 수 있다. 때문에 제재심의 인력 풀을 넓혀 사안에 따라 위원을 선정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금감원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금융 전문가가 인력풀을 형성할 정도로 넓지 않다"고 지적했다.다만,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에 대해 빠른 결정을 위해 매월 첫째, 셋째 주 정례회 이외에 임시회를 수시로 열어야한다는 지적에는 금감원도 동의한다. 특히 KB금융의 경영공백을 초래하면서도 7월24일(KB금융에 대한 네 번째 제재심) 한 차례의 임시회만 열면서 제재를 질질 끈 금감원에 대한 금융권의 여론은 좋지 않다. 금감원은 비판을 의식한 듯 정보유출 관련한 카드사 사장단, KT ENS 협력사 대출사기와 관련한 하나은행, CJ 차명계좌 관련 우리은행, 고객정보 불법조회와 관련한 신한은행 등에 대한 제재심이 열릴 9월은 한 차례 임시회를 개최해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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