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CJ 화해무드?…삼성가, 이재현 CJ회장 선처 호소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삼성 측이 조세포탈 및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해 재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삼성과 CJ그룹은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유산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지난 2월 삼성가 상속 소송 종결 후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던 터라 양사가 마침내 '화해 무드'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삼성家, "이재현 CJ회장 선처해달라"= 28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리움미술관장과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회장의 동생인 이명희 신세계 회장, 누나인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 등이 지난 19일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 제출자 명단에는 이건희 회장의 둘째형인 고(故) 이창희씨의 부인 이영자씨 등도 포함됐다.이들은 이재현 회장이 건강문제로 수감생활이 어렵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CJ그룹이 이 회장의 부재로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지 못하는 등 경영상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회장은 총 6200여억원의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963억원 상당의 국내외 법인 자산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비자금 조성과 세금 포탈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지난 2월 징역 4년의 실형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이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후 이 회장 측은 구속집행 정지 연장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에 이 회장 측은 "신장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석방을 요청했고 법원은 오는 22일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으며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4일 내려질 예정이다.◇삼성-CJ 화해 이뤄지나= 삼성과 CJ는 2012년 이재현 회장의 부친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동생인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유산 소송을 제기한 이후 갈등을 빚어왔다. 이병철 창업주가 남긴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장남 이맹희씨 등이 삼남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천문학적 규모의 소송을 제기한 것.이후 삼성 직원이 이재현 회장을 미행하는 사건이 불거졌고, 고(故) 이병철 회장 선영 출입문 사용 문제 등을 놓고도 다툼을 벌이면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사이가 벌어진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었다. 지난 2월 상속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2년간 송사에 시달렸다. 1·2심이 이 회장의 완승으로 끝나고 이맹희씨가 지난 2월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삼성가의 형제간 소송전은 어렵사리 마무리됐다.그러나 소송전 마무리 이후 별다른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5월 이건희 회장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장기간 입원하면서 화해 문제는 더이상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에 이재현 회장에 대해 삼성가가 공동으로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그동안 진전이 없었던 문제도 해결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탄원서의 의미에 대해 재계가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부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