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와 하우스팬이 신한종금 사옥 관련 자산양수도계약 체결식을 갖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으로부터 박영철 하우스팬 대표이사, 배창식 예금보험공사 청산회수2부장, 황인목 진흥저축은행 파산관재인, 박종옥 경기저축은행 파산관재인, 김용국 한국저축은행 파산관재인, 정진영 영남저축은행 파산관재인)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진흥·한국·경기·영남상호저축은행 파산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대치동 (구)신한종금 사옥 신축사업장 관련 대출채권과 이에 부수되는 권리를 981억원에 하우스팬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매각자산은 신한종금 사옥부지와 건축물 등 스톤건설 및 당림산업개발 대출채권 및 이에 부수하는 권리 일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3번지 외 6필지 토지에 대한 우선수익권 등이 포함되며 대한전선 등을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 차액보전청구권은 매각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신한종금 사옥 신축사업장은 연면적 4만5736.93㎡로 지하 6층, 지상20층 규모로 공정률 34%에서 법률적인 분쟁 등으로 1998년 1월 이후 16년간 공사가 중단된 부지로 강남 중심 상업가의 대표적인 흉물이었다.예보는 올해 3월 다자간 협상방식에 의한 수의매각을 공고하고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인수후보들과 가격 및 계약조건(매각금액 제고 및 차액보전청구권 유지 등)에 대해 오랜 협상과정을 거쳐 최종 양수도계약 체결에 이르렀다.예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파산재단 보유자산의 지속적인 매각을 통해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투입된 지원 자금을 신속하게 회수하고 이를 통한 부채감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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