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수수 교육공무원 '원 스트라이크 아웃'

서울시교육청, '청렴도 꼴찌 탈출' 본격 추진

[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청렴도 '꼴찌'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패공직자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한다. 촌지 수수에 대한 중징계 기준을 기존 10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강화해, 10만원 이상 촌지를 받은 공직자는 모두 파면 또는 해임한다.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천만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 무결점 운동'을 수립해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취임한 조희연 교육감은 첫 월례조회 때부터 2년 연속 전국 최하위인 서울시교육청의 청렴도를 1위로 끌어올리기 위해 교육비리 척결을 강조해왔다.이번 변경안에 따라 시교육청 공직자가 촌지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100만원 미만 시 감봉·견책 등 경징계 처리됐으나 앞으로는 10만원이 넘으면 모두 파면·해임의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또 현재 사법기관에 고발되는 금품 수수 기준은 200만원 이상이지만 앞으로는 100만원 이상으로 적용 기준이 강화된다. 비리공무원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도 높인다. 예컨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금품·향응 수수액의 4~5배로 돼 있는 현재 징계부가금 기준 중 최고 기준인 5배를 적용하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청렴 의무 위반 처리기준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시민감사관'을 현재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 모집하기로 했다. 시민감사관이란 공공기관이 위촉한 시민 또는 전문가가 주요사업과 부패 취약 분야 등을 감사하는 '외부 부패 통제 시스템'이다. 시민감사관은 자체감사요원과 함께 2년간 교육감이 요청하는 분야에 감사담당자로 참여한다.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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