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중 총기난사 '제2의 임병장' 위험성

지난해 6월 여대생을 살해한 혐의로 검거된 조모(24)씨가 대구도시철도 1호선의 한 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중점관리대상으로 분류된 사회복무요원의 수가 3000여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일반전초(GOP) 22사단 임병장 총기사망사건의 주범인 '제2의 임병장'이 사회복무요원에서도 나올 수 있는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10일 병무청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은 지난해 병역법 개정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바뀌었다. 이 중 중점관리대상(위험도 분석결과 4~5등급에 해당)으로 분류된 3193명이 전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병무청이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에 제출한 '복무부실 사전예보 위험도 분석 결과' 자료에 따르면, 전국 4만3304명의 사회복무요원 가운데 위훰도 4~5등급인 인원이 3193명이다. 집중관리 대상인 4~5단계 공익요원이 배치된 기관별 현황을 보면, 국가기관 290명, 자치단체 2115명, 공공단체 574명이다. 특히 노인복지센터, 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에도 214명이 배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현황을 보면, 경기·인천이 904명으로 가장 많이 배치돼 있고, 서울 665명, 대구·경북 339명 순이다.장 의원은 "공익요원들 중 '관심병사'이라 할 수 있는 집중관리대상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은 보살핌을 받아야 할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불안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지난 3월23일에도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자해소동을 벌인 범인이 현역 부적격 판정을 받은 공익근무요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모씨는 서초구 반포동의 한 빌라 1층 주차장에서 김모씨에게서 금품을 빼앗으려다 김씨가 반항하자 흉기로 얼굴을 찌르고 벽돌로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현장에서 숨졌으며 이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2시간 가까이 대치하다 이날 새벽 1시15분쯤 체포됐다. 이씨는 지난해부터 경기도 김포의 한 주민센터 소속 복지관에서 행정 작업을 보조하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2012년 12월 현역병으로 입대한 이씨는 군 생활 중 정신병력으로 '현역 부적격' 판정을 받고 김포시청에서 공익근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씨는 지난해 7월 이후 근무지 변경 요청을 통해 자택 인근의 모 주민자치센터로 근무지를 옮겼다. 이어 "사병 관리가 전 국민적 관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공간적 활동에 제약이 없는 공익요원들에 대한 관리대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병무청은 집중관리대상 공익요원에 대한 정보를 해당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이 바뀐 공익근무요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며 사회서비스 업무나 행정업무 지원에 복무하는 사람들이다. 민간인 신분으로, 복무기간은 24개월이다. 전역 후에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과 함께 보충역으로 편입된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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