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정부가 발표한 '2014세법개정안' 중 기업소득환류세제(사내유보금)의 한시적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기업소득환류세제는 내년부터 발생하는 기업 이익 중 일정수준 이상을 투자, 배당 등에 활용하지 않은 미활용액을 과세 대상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대한상의는 이날 공식 논평을 통해 "향후 유보소득기준율, 과세 제외 소득활용 용도 등 구체적인 제도 내용은 다양한 기업 현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설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상의는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우리경제가 직면한 문제인 장기 저성장구조로부터의 탈출, 고령화 사회 등 변화된 경제·사회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방안들이 담겨 있다"면서 "특히 안전·서비스·중소기업 투자 인센티브 확대,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지원 개선 등은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의욕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끝으로 "경제환경 변화와 내수활성화 효과를 감안하여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대해서도 접대비 한도 범위를 늘리고, 기업 이중과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축소에 대해서도 기업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앞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정부가 도입을 예고한 기업소득환류세(사내유보금과세)에 일몰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박 회장은 지난달 31일 춘천 라데나에서 가진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개별 기업 사정을 고려하고 일몰제를 적용한다면 괜찮을 것"이라며 "정식으로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 회장은 "투자가 절실한 시점에 배당과 투자로 기업의 돈이 흘러나오게 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다만 좋은 의도가 제대로 발현되도록 제도를 잘 짜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이 그동안 투자를 못한 것은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불황 지속과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덧붙였다.박 회장은 "지금 상황이 절박하니 어쩔 수 없이 환류세를 시행한다 해도 기업들이 투자와 배당을 늘리고 향후 사정이 좋아졌을 때는 제도가 오ㆍ남용되고 기업들에 큰 족쇄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며 "그러니 일몰제를 두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부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