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을 확정 받은 사람에 대해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는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모씨 등이 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최씨는 강제추행죄 확정 판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규정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지난해 6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면서도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해 사회를 방위하고 정당한 목적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신상정보 등록으로 인한 사익의 제한은 비교적 경미하며 수인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반면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은 위헌 취지의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까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해 목적 달성에 불필요한 제한을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해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재판관은 "법정형이나 선고형에 따라 등록대상·기간 등을 세분화하거나 별도의 등록절차를 두는 등 충분히 가능하고 덜 침해적인 수단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도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신상정보를 반드시 등록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입법자로서는 불복절차를 마련하는 등 입법보완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류정민 차장 jmryu@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