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광주지법 형사12부(마옥현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양수 전 전남 장성군수의 부인 A(62)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A씨에게 돈을 요구하고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B(51·여)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남편의 선거를 도와달라며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선거운동 경비 명목으로 선거 브로커 B씨에게 수차례 현금 4600만원과 화장품과 속옷 등 110만원 어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부정선거 감시단 운영경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 A씨가 응하자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B씨는 돈을 받고 나서 김 군수 상대후보 측과 접촉한 정황이 있지만, 상대후보 측이 금품수수에 개입한 증거를 찾지는 못했다고 검찰은 밝혔다.한편, 김 전 군수는 이번 지방선거에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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