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100일 虛送세월]죽은 유병언이 세월호 특별법 살리나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사라진지 40여일 만에 변사체로 발견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애를 태우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뜻밖의' 도움을 주고 있다. 이미 그가 숨진 줄도 모르고 구속 영장을 재발부 받는 등 호들갑을 떨던 검ㆍ경 등 수사 당국의 무능함이 부각돼 유가족들이 주장해 온 조사기구 수사권ㆍ기소권 부여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지난 21일 유 전 회장의 사망 사실이 유전자 감식 결과로 뒤늦게 확인된 후 검ㆍ경의 무능력과 부실한 수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이런 비판 여론은 자연스럽게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조사 기구의 수사권ㆍ기소권 부여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고 있다.먼저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가 더욱 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가족들은 지난 2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사체 발견 40여일 동안 어떻게 유 전 회장인 줄 모를 수 있느냐. 의혹 투성이"라며 "세월호와 관련해 정부가 밝히는 모든 것은 확실하지 않고 의혹으로 가득하며 이는 정부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가족들은 또 지난 12일부터 실시한 국회ㆍ광화문 단식 농성에 이어 23일 오전 세월호 침몰 100일을 맞아 진상규명 및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도보 행진에 나섰다. 유가족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희생자 304명의 영정을 실은 차량을 앞세우고 안산 분향소에서 서울시청 앞 광장 분향소까지 행진을 진행 중이다. 유가족들은 광명시민체육관에서 촛불문화제를 개최해 진상 규명 및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 뒤 1박을 한 후 24일 국회와 서울역을 거쳐 오후 7시 서울광장에 도착한다. 이날 유족들은 서울광장에서 시민단체 등과 함께 10만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를 개최해 진상규명 및 특별법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야당과 시민단체에서도 검경의 무능을 질타하며 수사권ㆍ기소권을 조사 기구에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시신 발견 40여 일 동안 정황증거가 묵혀 있었다는 점에서 검찰과 경찰의 무능함, 세월호 참사로 드러나는 국가기관의 무능함에 국민은 할 말을 잃었다"며 "수사 당국의 무능함과 부실함 때문에 세월호 특별법에 반드시 수사권을 담아야 한다는 국민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서울시의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시의원들도 23일 검경의 무능을 규탄하면서 수사권 보장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세월호 피해자 유가족들의 진상규명 전과정 참여 보장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국민 안전 보장책 마련 ▲수사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 위원회 구성 등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할 계획이다. 이들은 또 24일 서울시의회에서 출발해 국회까지 도보 행진을 하며 특별법 제정을 요구한다. 17개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23일 성명을 내 "진상규명을 위하여 특별위원회의 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 철저한 원인규명을 위해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들도 도보행진에 동참 중이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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