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예방을 위한 법'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사실 판사를 할 때는 판ㆍ검사만 잘해도 우리 사회가 맑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 자료를 읽어보니 판검사의 일은 사후처벌적인 것이고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김영란 전 위원장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김두식 경북대학교 교수와의 대담집 '이제는 누군가 해야 할 이야기'를 통해 '김영란법'의 탄생 배경을 이같이 설명했다. 김 전 위원장은 '적발이나 처벌이 범죄억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공시적ㆍ사법적 처벌에 앞서 우선 공동체의 비난이나 따돌림 같은 사회적 처벌 풍토가 있어야 한다'는 막스 베버의 말을 인용하며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청탁문화를 그대로 둔다면 부패에 대한 사회적 처벌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청탁에 대한 좀더 정교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했다"는 것이다.김 전 위원장은 김영란법을 공무원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으로 보는 시각은 오해라고 주장했다. 그는 "청탁한 사람이 '나는 권한을 남용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법집행을 요구한 것이다'라고 우기면 사실 해석상 명백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며 "냉정히 말해 이 말은 선언적 효과가 있는 것이지 처벌만을 위한 규정은 아니라"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조문이 있음으로써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청탁인지 아닌지 애매할 경우에는 공무원이 거절하거나 신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처벌보다는 억제효과를 가져오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는 것이다. 또한 공무원들로 하여금 부담스러운 청탁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김 전 위원장은 유예기간을 장기간 설정한 것도 사회의 문화를 바꾸기 위한 뜻이 담겨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 시행은 1년 뒤, 처벌 규정은 2년 후부터 하는 것으로 부칙을 넣어 놨다"면서 "당장 공무원들을 처벌하자는 게 아니라 서서히 바꿔나가는 것을 기다려 우리 문화를 바꿔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당초에는 모든 청탁을 금지하고 예외를 허용하려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경우 법의 명료성은 높일 수 있지만 사회의 숨통을 막히게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 '부정청탁만 막자'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고 설명했다. 김영란법에 부정청탁은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 또는 알선행위'로 정의돼 있다.김 전 위원장은 법의 모호한 측면에 대해 "기본적으로 (법은) 명확성의 원칙이 요구되지만 성문법 국가에서 어느 정도의 추상성은 피할 수 없는 것 같다"고 인정했다. 대신 판례의 축적을 통해 명확성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뇌물죄 같은 형법조문이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지만 판례 축적으로 해결해 왔다"고 소개했다.그는 대가성 없는 금전관계에 대해서도 처벌이 필요한 이유와 관련해 "평소에 스폰서 관계를 유지했거나 연줄관계가 있을 때 청탁이 쉽게 일어나고 성공하기도 쉬웠다"면서 "이 둘을 같이 끊지 않으면 청탁을 백번 끊어도 해결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세상에 대가성 없는 금품수수란 없다"고 덧붙였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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