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엔시스, 54억 직원 횡령 혐의 시인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정원엔시스는 54억원 규모의 직원 업무상 횡령 혐의를 확인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4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했으며 지난 11일 상고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형이 확정됐다.회사 측은 "피고인에 대해 민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동원해 횡령금액을 최대한 회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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