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일몰이 도래하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일몰기간을 2017년까지 연장시키는 보완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지난해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정부는 비과세·감면 제도는 일몰이 도래하면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정책을 추진해왔다. 조세연의 이번 발표는 이 같은 정부 정책과는 상반된 결과다.조세연은 8일 '금융상품 과세체계 선진화 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을 진행했다.조세연은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경우 20세 이상 일반인의 가입률은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지만 60대 이상의 가입률은 증가했고, 지난해 기준 1인당 평균 예금액은 923만원, 노인계층은 1인당 평균 1879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세연은 ▲소득·자산 요건을 추가 ▲가입한도를 축소 ▲세금우대종합저축 폐지 등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비과세 적용은 올해 말이 기한인데 대안 검토를 통해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역시 올해말 일몰이 도래하는 생계형 저축에 대한 비과세 제도는 60세 이상의 계층에 대해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추가하거나 60세이상의 계층에 대해 1인당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생계형 저축에 가입자는 약 452만명이고, 가입 규모는 95조원에 이른다. 조세연은 총저축규모별로 보면 노인계층이 약 88조원으로 전체의 93%를 차지한다고 전했다. 이를 감안해 제도를 일부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2015년 말이 적용기한인 조합 등의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제도는 2017년 이후에 점진적으로 일반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가입대상에서 준조합원을 배제하거나 가입한도를 현행 3000만원에서 2000만원, 1000만원 등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조세연은 금융상품에 대한 조세지원 목적을 환경변화에 따라 명확하게 해 목적에 맞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축률이 낮은 계층에 대한 조세지원이 우선돼야 하고, 이것이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이날 공청회에서는 파생금융상품 과세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조세연은 소득세에 부과하는 방안과 거래세에 부과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파생금융상품시장에서의 양도소득세 도입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도입까지는 조세행정적인 측면에서 준비가 필요하고, 현물시장에서의 과세도 균형있게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세연은 현물시장과 마찬가지로 일단 거래세를 먼저 도입하고, 양도소득세는 준비 기간을 거쳐 현물과 선물시장에서 동시에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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