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 '포괄적주식교환 무효소송 각하·기각'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하나금융지주는 외환은행 노조와 소액주주 등 356명이 제기한 주식교환 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했다고 7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주주총회결의 취소 부분과 일부 원고들이(원고적격없는) 제기한 주식교환 무효 청구 부분을 각하했으며 나머지 원고들의 주식교환 무효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서소정 기자 ss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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