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를 정화하지 않고 무단 방류하고 있는 장면(제공=서울시)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섬유염색 가공이나 귀금속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무단방류한 업체 35곳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돼 각각 형사입건(24곳)·행정처분(11곳)됐다. 이 중 심야시간대를 틈타 유해 염색폐수 653톤을 무단 방류한 1곳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장마철 유해폐수 무단방류가 급증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위해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염색공장·귀금속 상점 및 제조업체가 밀집한 성동·강동·금천·종로·중구의 업체 65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통상 폐수는 ▲집수조에 저장 ▲방지시설로 옮겨 정화약품을 넣고 30~40분간 혼합 ▲침전시설로 옮겨 2시간 가량 침전시킨 후 정화된 물 배출·침전물 별도 처리 등의 단계를 거친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35개 업체들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유해폐수를 그대로 공공수역으로 몰래 배출했다. 업체별 위반내역을 살펴보면 ▲최종 방류구 거치지 않고 집수조에서 무단배출 2곳 ▲방지시설(정화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직접 무단 배출할 수 있는 배관 설치 2곳 ▲폐수 방지시설에 수돗물 희석배관 설치 1곳 ▲폐수 정화약품 미투입 및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7곳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 12곳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 배출업소가 11곳이다. 특히 이중 한 섬유업체는 허가받은 용량 8.3톤/일 보다 1.7배나 많은 14톤/일의 폐수가 발생하자 인적이 없는 심야시간을 이용해 미리 주변까지 살핀 후 하수관·우이천 일대로 COD 2.5배, BOD 1.6배, SS 2.6배를 초과한 폐수 653톤을 무단 배출하다 적발돼 구속영장까지 청구됐다. 적발된 35개 업체가 무단으로 방류한 폐수는 총 6310㎥에 달한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 인체에 치명적인 시안(일명 청산가리)이 기준치의 2633배, 크롬은 539배, 구리가 122배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폐수에선 근육경련이나 신장독성, 신부전 및 중추신경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납·비소·니켈 등이 다량 검출됐다. 특히 염색업체에서 방류한 폐쑤에는 여름철 녹조·적조현상을 유발할 수 있는 부영양화물질과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규해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폐수 무단배출은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민생활을 위협하는 환경오염행위인 만큼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장마철을 틈탄 폐수 불법 무단방류 행위, 시내중심가나 외곽지역에 은닉해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행위 등 시민생활 불편요소들을 하나하나 찾아내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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