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앞두고 심사기준서 대폭 완화
국회의원 배지. 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 주상돈 기자, 김보경 기자, 김민영 기자]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국회의원은 국회법 제29조 1항에 따라 겸직이 금지된다. 다만 공익 목적의 명예직과 다른 법률에서 허용한 임명ㆍ위촉직, 정당법에 따른 정당직은 허용된다. 이 예외 조항에 근거해 일부 국회의원들은 '투잡'을 하고 있다.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국회의원 겸직 현황'에 따르면,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겸직 상황을 신고하기 직전인 지난 2월 85명이 국회의원 이외의 다른 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겸직 수는 총 173개로 겸직의원들은 2개 이상의 겸직을 신고했다.173개의 겸직 중 14.4%인 25개는 일정한 보수를 받는 유급직이었다. 자신이 대표 혹은 소속 변호사로 법무법인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경우가 11개(44%)로 가장 많았다. 기업의 대표 혹은 고문 등이 8개(32%), 교수가 4개(16%), 노조위원장 1개(4%) 등이었다.국회의원 겸직 수는 지난해보다는 줄어들었다. 지난해 1월에는 96명의 의원이 194개 자리를 겸직하고 있었다. 유급직도 32개였다.이처럼 겸직 수가 줄어든 것은 포괄적인 겸직 허용이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을 국회의원들이 의식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런 분위기의 연장선상에서 지난해 7월 국회의원 겸직 금지 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국회법 개정안이 가결되기도 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개정 취지가 살아 있었다.그러나 법 시행을 앞두고 겸직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빛이 바랬다.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대한 해석을 하면서 겸직을 폭넓게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이다. 최근 국회 감사관실은 각 당에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대한 내부 기준을 전달했는데 '비영리ㆍ비상근ㆍ무보수'면 겸직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 심사기준 논의 초기에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ㆍ회장ㆍ이사ㆍ원장ㆍ총재, 향우회ㆍ종친회ㆍ산악회 등에서의 직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상세한 예시까지 곁들였지만 법 시행 직전 겸직 제한 조건이 크게 후퇴한 것이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개정 국회법에 따라 겸직신고서를 제출한 국회의원은 오히려 늘어 총 95명, 306건에 달했다. 의원은 10명, 겸직 건수는 133건 이상 늘어난 것이다. 개정된 법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겸직 대상 의원들을 심사해 국회의장이 겸직 가능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겸직 금지 결정이 내려지면 직책에서 물러나야 하기 때문에 '일단 올리고 보자'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에 지난 13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이 중 170여건이 '겸직 불가'하다는 자문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국회의장이 겸직 불가를 결정하면 해당 의원들은 겸직은 3개월, 영리업무는 6개월 안에 이를 해소해야 한다. 하지만 전반기 국회의장은 이를 결정하지 않은 채 임기를 마쳤다.여론에 떠밀려 겸직 금지에 대해 법은 엄격하게 만들어 놓고서 정작 법 시행과 해석은 느슨하게 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관련기사]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주상돈 기자 don@asiae.co.kr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획취재팀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기획취재팀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기획취재팀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기획취재팀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