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 증권사에 적용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금융당국이 현재 은행권에 시행중인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증권사에 확대 적용한다.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증권사의 입출금 계좌가 금융사기에 이용돼 지급정지되는 사태가 증가하고 있다. 증권사의 CMA 등 입출금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된 건수는 지난 3월말 이전 월평균 6건에서 4월중 103건, 5월중에는 30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의 대포통장 발생비중도 지난해 이전 0.1%에서 지난달 5.3%로 급상승했다. 금감원은 은행권 중심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 시행'의 또 다른 풍선효과로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풀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대책이 금감원 감독권한이 미치는 은행권에 집중되면서 우체국, 새마을금고의 대포통장 발생이 상대적으로 증가해왔다"며 "이에 미래부, 안행부 등 관련 정부부처가 우체국과 새마을금고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자 증권사 대포통장이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증권사는 발생실적이 미미해 대포통장 근절대책 이행대상에서 제외돼 왔다.이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권에 대해 시행중인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사전방지-사용억제-사후제재)'을 증권사에 확대 적용하고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전준비 절차가 필요한 사항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또 소형 증권사의 경우 모니터링 역량 등이 미흡할 우려가 있어 코스콤과 소형 증권사 간 전산시스템 이용계약을 체결해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대포통장 발생 빈도가 높은 모든 권역의 금융회사에 대한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를 증권사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주식을 싼 가격에 입고시켜 주겠다거나 금전을 대가로 신분증이나 CMA계좌 등을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며 "각종 금융사기는 물론, 대포통장 명의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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