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노숙인 시설 횡령혐의 증거불충분' 양평쉼터 대표 불기소 결정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지난 19일 허위로 카드 영수증을 발급받아 거액의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은 노숙인 시설 ‘양평쉼터’ 대표 김모(54)씨에 대해 업무상횡령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김씨는 지난 1월 허위로 카드 영수증을 발급받아 이를 현금화하는 속칭 '카드깡'을 통해 거액의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서울지방경찰성 수사과에 불구속 입건됐었다.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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