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난해 30만대 불법 자동차 적발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정부가 대대적인 불법명의 자동차, 속칭 '대포차' 등 불법 자동차 단속에 나선다.국토교통부는 5월 한 달 동안 각 시·도, 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 불법 자동차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이전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불법·부당하게 점유하고 운행하는 불법명의 자동차, 불법으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법규 위반 자동차다.국토부는 우선 불법명의 자동차 현황을 안전행정부, 법무부, 17개 시·도,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에 통보하기로 했다. 일선 시·군·구청과 협업해 집중적으로 번호판 영치, 공매 처분을 시행해 더 이상 불법명의 자동차가 운행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전등록 신청 위반 자동차로 적발된 경우에는 최대 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는 견인한 뒤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한다. 자진 처리하지 않을 땐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한다. 무단방치 자동차는 자진 처리하면 20만원, 자진 처리에 응하지 않으면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또 검사 유효기간이 다가온 자동차와 단순 부주의로 검사 유효기간을 지나친 자동차에 대해서는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검사 미필 자동차로 적발된 경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자동차 검사를 장기간 받지 않은 상습 자동차는 검사 명령, 번호판 영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와 무보험 자동차 운행자에게는 과태료와 형사 처벌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방세 체납 등 과태료 미납 자동차에 대한 단속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합동 단속 기간 동안 시·군·구별로 불법 자동차 전담 처리반을 편성, 운영토록 했다. 검찰청,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자동차 유관기관과도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주민들이 주변에서 불법 자동차나 방치된 자동차 등을 발견할 경우 시·군·구청 교통 관련과로 신고하도록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이번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이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해 사회 범죄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에 나서 전국적으로 30만대를 단속·처리했다. 종류별로는 무단 방치 차량 3만6988대, 무등록 자동차 1만2377대, 정기검사 미필 또는 지방세 체납에 따른 자동차 번호판 영치 23만3350대, 불법 명의 자동차 746대, 무등록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1만1441대 등이다.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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