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성추행 사건 수사 별다른 진척 없어 '면책특권 적용되나?'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윤창중 성추행 사건 수사 별다른 진척 없어 "면책특권 적용되나?"미국 당국의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 수사에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한 언론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일 워싱턴DC의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미 연방검찰이 윤 전 대변인에 대한 기소 동의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미국 사법 체제상 체포영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소 동의'라는 검찰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윤 전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5월7일 워싱턴DC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해 7월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에 나섰다. 하지만 연방검찰이 기소 여부 결정을 지금까지 미루면서 수사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미 연방검찰은 윤 전 대변인이 국제법상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특별사절로 인정되는지의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요건이 인정되면 윤 전 대변인은 불기소 처분된다. 우리 당국은 윤 전 대변인이 관용여권을 소지한 공무출장자 신분이라 외교관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윤창중 전 대변인의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윤창중, 성추행 의혹 사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니" "윤창중, 면책특권 적용되나" "윤창중, 성추행 의혹 사건이 벌써 1년째라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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