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효력정지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두산건설은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2014.05.02~2016.05.01)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의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고 2일 공시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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