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근무수당. (출처: SBS 뉴스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근로자의날 근무수당, 통상임금 1.5배 이상 지급근로자의 날인 1일 근무 수당에 대한 네티즌의 관심이 뜨겁다.'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인 1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이다. 다른 '빨간 날'과는 달리 노동자가 쉬더라도 사업주가 반드시 하루치 임금을 줘야 한다는 뜻이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가 나와 일을 하게 되면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 시에는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사업자가 근로자의 날에 일을 시키고 근무수당을 주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근로자의날 근무수당에 대한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근로자의날 근무수당, 근로 기준법에 명시돼 있구나" "근로자의날 근무수당, 휴일 부럽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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