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기업의 성(性)별 고용 현황 공시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1일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의 성별 고용 현황을 근로계약 형태, 임금, 근속 기간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현행 고용정책기본법은 대기업의 고용 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근로계약 형태에 따른 인원 정보만을 성별로 구분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성별에 따른 근로계약 형태별 인원수는 성별 고용 격차를 보여주는 주요 지표 중 하나지만 이 같은 단일 지표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적 고용 현황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본 개정안은 기존의 근로계약 형태에 따른 근로자의 인원 현황뿐만 아니라 평균임금, 근속 연수를 성별에 따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민간 부문에서 여성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기업이 솔선수범해 성차별적 고용 여건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근거로 기업의 구체적인 성별 고용 현황 정보가 공개되면 향후 여성 근로자의 고용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 의원의 대표발의로 심상정, 정진후(이상 정의당), 남윤인순, 신경민, 박민수, 김광진, 배재정, 부좌현, 배기운, 전정희, 김상희, 이상민(이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동 발의한다.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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