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을 거친 이 법안에 따르면 그동안 도서정가제의 예외였던 출판된 지 1년 6개월 이상인 서적과 실용도서의 경우에도 도서정가제에 포함되어 정가의 15% 이내의 할인폭(가격할인은 10%까지, 간접할인을 포함할 경우 15%)을 적용받는다. 이 법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기 때문에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도서정가제 확대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이 법안은 출간된 지 1년6개월이 지난 책의 경우 가격 인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구간의 경우 책값 조정 과정을 거쳐 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연말에 이 법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인터넷 서점 등을 통해 실시됐던 반값 할인 등은 사라질 전망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