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3일 법안소위를 열어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학생이 참여하는 단체 활동에 앞서 안전대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수학여행과 수련활동 같은 체험 위주의 교육을 진행할 경우 학교장이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위탁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등 관리실태를 확인토록 했다.이날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된 개정안에는 '학생안전의 날'(가칭)을 국가기념일로 지정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날짜는 여론 수렴 뒤 교문위에서 재논의 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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