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황하는 칼날' vs '청솔학원'..결국 법정에서 만나다

▲ '방황하는 칼날' 포스터

[아시아경제 유수경 기자]영화 '방황하는 칼날' 측이 극중 등장하는 '청솔학원' 명칭으로 인해 결국 법정에까지 서게 됐다. '방황하는 칼날' 측과 이투스교육 청솔학원 측은 18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58호 법정에서 첫 심문을 갖고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양측 의견을 주장했다.앞서 청솔학원 측은 "영화에 등장하는 허구의 장소인 청솔학원이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하고 살인범을 은닉하는 장소로 나온다"며 "이투스 교육의 청솔학원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분노했다.이들은 "원생은 물론 졸업생과 학부형들까지 혼란을 겪고 있다"며 '방황하는 칼날' 제작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이에 '방황하는 칼날' 제작진은 "영화 속 딸을 해친 범인을 찾기 위해 아버지가 방문하는 '청솔학원' 및 해당 장면에 등장하는 인물과 사건들은 현실에 존재하는 학원도 아닐 뿐더러 인물들도 모두 창작해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실제 '청솔학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영화적 허구(fiction)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이어 "'청솔학원' 로고와 글자체 모두 영화 미술팀에서 새롭게 디자인한 것이다"라며 "상호가 사용된 것은 극중 상상력의 결과에 따른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뿐이며, 어떤 다른 목적이나 고의적인 의도가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더불어 "제작진의 기획 의도와는 달리, 영화 속 '청솔학원' 상호로 인해 동일 혹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영화로 인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관객 여러분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 오해가 없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방황하는 칼날'은 박스오피스 1위를 달리며 선전 중이다.유수경 기자 uu8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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