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이동진 도봉구청장
이에 따라 도봉구에 소재하는 모든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는 일제히 오전 10시에 개점하게 된다.이는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확대하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해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도봉구는 관련 조례를 정비, 이를 근거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2시간 확대 시행토록 했다. 의무휴업일은 기존과 동일하게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로 유지된다.이번 시행으로 영업제한을 받게 되는 점포는 대형마트 3개소(이마트창동점, 빅마켓도봉점, 홈플러스 방학점)와 준대규모점포 10개소(롯데슈퍼, 이마트에브리데이,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 총 13개소다.이동진 구청장은 “소비자의 혼선을 줄이고 제도 실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을 인근 자치구와 동일하게 시행한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