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도시농업 육성에 탄력 ”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순천시가 지난 2년 전부터 추진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지난 9일 모든 입법절차를 마무리하고 공포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지난 1월 6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도시농업담당’을 신설, 내실 있게 추진한 결과로 도시농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의미가 있다.조례에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친환경 도시농업 정책 수립 추진, 각종 유휴지·자투리땅, 공원·녹지, 공공기관 옥상 등에 대한 도시텃밭 조성, 도시민 경작활동 지원, 상자텃밭 보급, 도시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도시농업위원회 설치 및 운영, 도시텃밭 등을 지정하고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도시농업의 확산을 위해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도시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예산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순천시는 이번 조례는 “친환경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토시텃밭 보급 사업을 운영하여 시민에게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했다”고 밝혔다.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을 기반으로 순천시는 도시민의 여가활동과 농사활동 체험 등 기회 제공을 통해 땅을 만지고 일구는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시민이 행복하도록 행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한편, 순천시는 지난 8일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상자 텃밭을 공급했으며 남제동 쉬어쉬엄골목길을 생동감 있는 거리로 조성코자 자체 제작한 플랜트Box형 텃밭상자를 설치하여 그 자체가 하나의 텃밭인 골목텃밭을 완성, 시민들로 호응을 받았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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