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감시 수단으로 근로사업장 내의 CCTV(폐쇄회로화면)를 설치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진 의원은 "감시설비를 통해 수집된 정보의 오남용에 관한 규제가 없어 근로자의 노동감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사생활 및 인격권이 과도하게 침해될 소지가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근로자 안전관리와 도난·영업비밀보호 등의 목적으로 감시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도 감시설비의 유형과 수집되는 정보, 수집·이용 목적 등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설치한 감시설비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조항 위반시에는 각각 5000만원 이하 과태료, 500만원 이하 과태료, 5년 이하의 지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도록 규정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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