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울산계모’ 상해치사죄 징역 15년 (2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울산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1일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박모(4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박씨는 지난해 10월24일 집에서 의붓딸 이모(8)양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가슴과 옆구리, 배를 걷어차 늑골 16개 골절로 인한 폐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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