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이 비양육 부모에게도 아동학대 사실을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이혼이나 별거 등으로 직접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도 아동학대 사실을 비밀리에 고지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고, 고지를 의무화하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대책'을 발표했다.이와 함께 아동학대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고 현장조사부터 동행하도록 해 피해아동과 상담원을 보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아울러 현재 50여곳에 불과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모든 시ㆍ군ㆍ구에 1곳씩 설치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국선 변호사 등 법률 조력인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사업도 국가 사무로 환수하고 중앙 정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아동전담부서를 신설키로 했다.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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